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문단 편집) == 이륜 자동차 == [[파일:20230316_172817.jpg|width=70%]] 편집된 사진이다. || {{{#!wiki sty{{{#!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FF;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10px; height: 60px" {{{#!wiki style="margin-top: -10px; color: blue; font-size: 15px" '''서울 중'''}}} {{{#!wiki style="margin-top: -20px; color: blue; font-size: 22px" '''가 1234'''}}}}}} || || 일반 || ||<-5> 군용 || ||{{{#!wiki sty{{{#!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10px; height: 60px" {{{#!wiki style="margin-top: -10px; color: black; font-size: 15px" '''0 1'''}}} {{{#!wiki style="margin-top: -20px; color: black; font-size: 22px" '''국 1234'''}}}}}} ||{{{#!wiki sty{{{#!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10px; height: 60px" {{{#!wiki style="margin-top: -10px; color: black; font-size: 15px" '''0 1'''}}} {{{#!wiki style="margin-top: -20px; color: black; font-size: 22px" '''합 1234'''}}}}}} ||{{{#!wiki sty{{{#!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10px; height: 60px" {{{#!wiki style="margin-top: -10px; color: black; font-size: 15px" '''0 1'''}}} {{{#!wiki style="margin-top: -20px; color: black; font-size: 22px" '''육 1234'''}}}}}} ||{{{#!wiki sty{{{#!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10px; height: 60px" {{{#!wiki style="margin-top: -10px; color: black; font-size: 15px" '''0 1'''}}} {{{#!wiki style="margin-top: -20px; color: black; font-size: 22px" '''해 1234'''}}}}}} ||{{{#!wiki sty{{{#!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10px; height: 60px" {{{#!wiki style="margin-top: -10px; color: black; font-size: 15px" '''0 1'''}}} {{{#!wiki style="margin-top: -20px; color: black; font-size: 22px" '''공 1234'''}}}}}}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상 등록이 아니라 사용신고를 해서 번호판을 부착한다. 자가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지역 식별이 남아있다. 상단의 예시처럼 좌측 상단에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행정구역)|도]],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기하고, 우측 상단에 [[기초자치단체]]([[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의 명칭을 표기한다.[* 이것만 봐도 전국번호판 도입이 지역감정 때문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오토바이는 지역감정이 없어서 지역명을 유지한단 말인가? 그러나 위에 언급된대로 처음 도입 취지가 지역차별을 철폐한다는 명목이었던만큼, 어느정도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단위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은 빼고 표기하며[* 도농복합시 출범 전 시ㆍ군 명칭이 동일한 시에서는 단위명을 포함하였다.] , 그렇게 뺀 이름이 1자가 되더라도[* 주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등이 많다.] 그대로 표기한다. '도' 에 속한 '시'의 하위 행정구역으로서 '구'가 설치된 경우 그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일반구이므로 구 명칭은 기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의 이륜차 번호판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구별 없이 '경기 고양 가 1234' 가 된다. 또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명칭만 쓴다. 즉 '세종 가 1234' 가 되는 것이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제주도 시절[* 이때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 때와 마찬가지로 산하 행정시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제주시|제주]] 가 1234' 식.[* 이는 자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륜차 면허를 담당하는 관청을 기준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지자체이지만 특별법에 따라 산하에 자치구를 두지 않아 이륜차 면허를 세종시청에서 관할하므로 하부 읍면동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세종'이라고만 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행정시이지만 면허를 제주시청에서 관할하기에 '제주 제주'라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경우 이륜차 면허를 기초지자체인 시에서 관할하므로 하위 구(區) 명칭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 국군 이륜차는 지역명 없이 두자리 숫자만 들어간다. 용도기호는 자가용, 영업용 구분 없이 가~하 총 14종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할 수 없어서 영업용 보험을 들지 않은 배달 오토바이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번외로 2023년 올해 강남구청에선 "강남하0999"가 끝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2024년 신설 전국번호로 넘어간다고 하였으나 이례적으로 앞자리가 0이 두개가 들어가는 "강남하0099"까지 발급되었다가 이 마저도 소진되어 2023년 12월 초 부터 "ㅓ"행으로 넘어가서 "강남거XXXX"를 발급해주고있다. 이것이 2024년에도 지속되는 것인지 전국번호판이 진짜 신설되는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외국에서는 이륜차 번호판을 배기량별로 색깔을 구분하는데[* 고속도로 통행에 배기량 제한이 있는 나라에서 흔한 편이다.], 한국은 용도와 배기량에 상관없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자[* 일부 지역은 흑색 글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충청북도]] [[영동군]]의 경우 한때 녹색 번호판을 사용한 적이 있다.]로 통일되어 있다. 다만 색깔만 정해져 있지[* 전솔했지만 도료가 없는 경우 다른 색상을 쓰는 경우가 많다.] 글꼴은 딱히 지정하는 것이 없어 각 지자체의 번호판 제작소마다 글꼴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글자 삐침이 없는 고딕체로 통일된 지금에도 상단 한글이 세리프(명조체)인 차량도 볼 수 있을 정도. 번호판이 일반 자동차보다 작고 얇은 데다가 오히려 역대 자동차 번호판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번호판에 지역 표기가 빽빽히 붙어있다. [[동대문구]]처럼 두 글자가 넘는 지자체 번호판의 경우 조금만 멀어져도 위쪽 글씨가 거의 보이질 않는다.] 일부러든 우연이든(사고 등) 쉽게 꺾여 번호 식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철판이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예 찢긴 채로 돌아다니는 차들도 있다. 2017년 이후로 번호판 발급과 폐기는 아무 지자체에서나 가능하지만 아직도 재발급은 본인 거주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꺾인 채로 그냥 다니는 차들이 적지 않다. 마땅히 단속도 없고… 문제는 소위 번호판 꺾기의 단속 기준도 경찰 재량이고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뒷 펜더의 모양이나 차체의 크기, 높이에 따라 번호판 위치가 일반 자동차보다 더 다양해질 수 있는 오토바이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각도에서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칙이 없다. 또한 오염에 약해 신경을 조금만 안 써도 금방 더러워지며[* 이것도 제작소마다 품질이 다르겠지만 철판이 매끈하지도 코팅이 되어 있지도 않고 도료 때문에 적당히 까끌까끌한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매우 잘 달라붙는다.], 노후된 배달용 차의 경우 오염되거나 아예 도료가 벗겨져 희미한 번호판인 채로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시골에 있는 오토바이들은 상태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B0%A8%EB%9F%89_%EB%B2%88%ED%98%B8%ED%8C%90#/media/File:Korean_License_Plate_for_Motorcycle_-_Gyeonggi_Migeum.jpg|한국 번호판의 빈약한 내구성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위키백과 번호판 항목의 예시 사진이다. 더 나아가 시골은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어귀에 아예 번호판이 없는 무판 오토바이, 농로로만 주행이 되지만 아예 등록조차 안된 무보험, 무면허 운전인 불법 3발 전동스쿠터들이 대놓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70대 이상 고령의 노인이나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를 막무가내로 타고 돌아다니는데 당연히 헬멧 따위도 미착용 한다.], 조그만 번호판임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자물쇠 등을 휴대하는 척 가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교통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않는 지역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중 교통위반을 안하는 이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며 대부분 악의를 갖고 단속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기름이나 윤활제, 콜라, 먼지 등을 묻혀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하고 다닌다. 자물쇠 번호판 가림도 이같은 번호판 훼손 행위의 연장선이다.] 번호 4개는 유추하거나 보이더라도 한글이 없는 완전한 번호판 형식이 아니면 [[스마트국민제보]]와 같은 국민제보 시스템에 민원을 넣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들 시스템은 번호판이 온전히 식별돼야만 접수되기 때문에,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를 확실하게 처벌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경찰을 대동해 끈질기게 쫓아가 검거하는 것밖에 없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공익신고가 가능해지고 [[딸배헌터]]를 포함한 신고 유튜버들이 활동하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계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법 이륜차 등을 쫓아가서 번호판의 가려진 부분을 일부러 들춰내 신고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사람이라면 시도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과정에서 피신고자와 갈등도 각오해야 하는 등 쉬운 일은 아니다. 번호판의 옆 두께를 지금의 6배 정도 두껍게 하고 지역마다 다른 글씨체를 하나로 통일하고 글자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면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긴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2021년 7월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이륜자동차의 번호판도 일반 자동차의 번호판처럼 전국 번호판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는 실용적이며 미적인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60|#]] 그런데 번호판 개정과 함께 이륜차 제도 개선 사항으로 검토된 다른 사항들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자동차정비업 준용한 이륜차정비업 제도권 도입, 이륜차 폐차제도 도입 등은 2021년 9월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해 실제 시행된 것이 확인되었나[[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982|#]] 번호판 부분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에도 이륜자동차도 전국번호판이 도입된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한 전적이 있다.[* 2014년에 개정된 부분은 번호판에서 지역명이 빠지는게 아니라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번호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었다.] 이후 제기한 민원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ike&no=2546423|#]] 이후 2023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이륜 자동차의 번호판 크기를 일반 자동차만큼 키우고, 기존에 표기되던 지역 명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다.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https://www.youtube.com/watch?v=pEEFsP6zjoA|#]] 다만, 앞 번호판 설치 문제는 다른 해외 사례가 드물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일절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 이륜자동차 앞면 구조 자체가 번호판 장착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 전면번호판을 달더라도 현행 단속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이륜차 번호체계와 친화적이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 후면 번호 인식 단속 카메라가 개발되어 각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25km/h 이하인 저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으로 부착 의무가 없다.[* 사용승인 관련 법 조항의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하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목] 이는 PM([[개인형이동장치]])를 포괄하나 더 넓은 개념이다. PM은 아니지만 저속원동기에 해당하는 차량은 에코드라이브 타이탄 시리즈, 타우러스ES, 스톰GT 등 50cc급 전기스쿠터 일부, 그 외 농어촌용 저속트럭, 야쿠르트 판매용 전동카트, 골프카트 등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허점이 있는 것이, 저속원동기의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원동기” 라는 조건은 제작 완료 후 이륜자동차제작증만을 기준으로 하고, 저속원동기의 경우 차량검사의 의무 또한 면제되며 구조변경승인에 대한 조항에서도 예외로 되어 있음으로, 우선 제조사에서 25km/h까지밖에 안나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제한(통칭 “리밋”)을 걸어 놓은 상태로 저속이륜차 형식승인 및 이륜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출고하고, 암암리에 알려진 경로로 개조를 하여[* 판매처에서 직접 해주면 문서위조(이륜자동차 제작증 허위기재)가 되어 불법이지만, 개인이 개조하면 불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매뉴얼을 주거나 구두로 알려주고 구매자가 직접 그자리서 개조를 하게끔 하는 게 대부분이다.] [[리미터 해제|리밋 해제]]를 하면 '''합법적으로 번호판 없이(=단속 걱정이 없이) 공도에서 저속이륜차를 25km/h 이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운전할 수 있다. 보통 기종에 따라 35~60km/h 정도의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다.'''[*물론, 이것은 저속이륜차에 대한 입법미비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고, 언젠가는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자전거는 애시당초부터 리밋 해제에 대한 불법 규정이 있었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스쿠터의 경우도 PM(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형식승인과 안전인증에 관한 법률이 생김으로써, PM이 아닌 저속이륜차에 대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애시당초 저속이륜차에 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되는 차종들은 전부 PM으로 인정하면 깔끔할 것인데, 공차중량 30kg 중량제한이라는 규정이 자기 발목을 잡은 꼴이 되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 것은 자전거도로 진입 허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이긴 하다. 최고시속 25km/h로 내달리는 50cc급 오토바이나 전동카트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치이면 어떻게 될까?][* PM과 저속이륜차의 차이는 2인탑승 가능 여부와 통행방법에 대한 차이만 존재한다. 2인탑승-저속이륜:가능, PM:불법 / 통행방법-저속이륜 : 무조건 차도의 최하위차로 통행(단 앞지르기나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상위차로 이용 가능), PM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무조건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최하위차로 통행(앞지르기 및 좌회전 불가. 끌고 인도로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거나 주정차된 차량을 회피하여 다시 내려와야 한다)]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급대상이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공도에서 25km/h 이상으로 주행하면 여타 [[오토바이]]처럼 불법이 되므로 반드시 보험가입과 번호판 등록 후 운행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